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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건축

건설/건축이란?
건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력해야 하지만, 건설/건축 현장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 금리,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건설 현장 상황도 크게 달라져 건설 분야는 매우 민감한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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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분쟁
건설/건축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은 공사대금 문제입니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에 따라 공사 진행과 대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반대로 대금은 지급되었으나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갈등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 또는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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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민과의 갈등 및 방해금지가처분
공사 현장에서는 인근 주민이 직접 작업을 방해하거나 자재를 훼손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해행위가 반복될 경우,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이후 방해행위는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도급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건설·건축 현장에서는 주로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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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변동, 자재비·인건비 상승에 따른 도급금액 조정 규정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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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을 숫자와 한글로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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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율은 통상 3~5%, 지체상금율은 0.01%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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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 사본만 찍힌 계약서는 무효될 수 있으므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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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서류까지 모두 꼼꼼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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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소송
하자 관련 소송
시행사, 시공사 입장에서는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를 수분양자가 과장하여 제기하는 경우가 있고,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중대한 하자임에도 적절한 보수를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중대한 설계변경 여부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상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태헌 은 건설/건축 분쟁 전반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대응합니다. ”
신속하고 전략적인 분쟁 해결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