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법무법인 태헌 이용자들이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 또는 이용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제2조 (개인정보 수집항목)
온라인 문의를 통한 상담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집항목: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제3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회사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원활한 고객상담, 각종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상기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수집 정보의 범위나 사용 목적, 용도가 변경될 시에는 반드시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성명: 상담에 따른 본인 확인
전화번호: 상담 및 이벤트 관련 고지사항 전달, 새로운 서비스 및 정보 제공(DM, SMS, 이메일 등 이용)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온라인 문의를 통한 상담은 불가하며 서비스 이용 및 혜택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4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그리고 상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3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회사는 귀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며, 유출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내용증명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채권·채무,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등 법률상 중요한 사실이나 의사표시를 문서로 명확히 전달하고, 그 내용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에게 문서의 내용을 분명히 통지하고, 그 발송일자와 내용 자체를 입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쟁 발생 전 단계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내용증명의 주요 활용 사례
-
채권 추심
채무자에게 채권 이행을 촉구하고, 불이행 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
계약 해지 통보
계약 위반 사실과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향후 책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상대방의 불법행위나 계약 위반에 대해
피해 사실과 배상 요구를 문서화하여 전달합니다. -
의무 불이행 경고
지속적인 이행 촉구에도 불응하는 상대방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경고의 의미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절차 안내
-
01
문서 작성
-
02
우체국 접수
-
03
등기 발송 및 수신
-
04
후속 대응

“저희 법무법인 태헌은다수의 내용증명 경험을 바탕으로,
분쟁
초기부터
실질적인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