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헌

형사

일반범죄

  • 폭행죄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유형력 행사는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상대방에게 물리적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모발이나 수염을 자르는 행위, 손으로 밀쳐 상대방을 낮은 곳에 떨어뜨리는 행위, 손을 심하게 잡아당기는 행위도 모두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병상에서 고의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최면술을 시도하는 경우처럼 신체에 물리적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 역시 폭행에 포함됩니다.

    담배 연기를 상대방 얼굴에 뿜거나, 강제적 신체 접촉(예: 강제 키스) 역시 폭행죄의 범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강도죄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요구되는 폭행·협박의 수준은 단순한 위협을 넘어, 사회 통념상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이어야 합니다.

    또한 직접 본인이 이익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도 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강도는 행위 자체의 폭력성과 결과의 중대성 때문에 중대한 법정형이 부과되는 범죄입니다.

  • 무고죄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위 사실을 신고할 것,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을 것, 허위 사실의 신고 방식은 구두, 서면 등 형식에 제한이 없으며, 비록 고소장의 형식을 취하지 않더라도 내용이 허위 사실을 기초로 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는 사회생활에서 개인이 가지는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형법상 ‘명예’란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라, 사회적 평가를 의미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것, 여기서 ‘공연히’란, 상대방 1인에게만 사실을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충족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명예훼손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게시글, 댓글, 전자우편 등 직접적·간접적 방법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사실이 인식되는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적시된 사실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족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태헌은 폭행, 강도, 무고, 명예훼손 등 일반범죄 사건에 대해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부터 판결 이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혐의 단계부터 수사, 공판, 판결 이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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