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유형력 행사는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상대방에게 물리적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모발이나 수염을 자르는 행위, 손으로 밀쳐 상대방을 낮은 곳에 떨어뜨리는 행위, 손을 심하게 잡아당기는 행위도 모두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병상에서 고의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최면술을 시도하는 경우처럼 신체에 물리적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 역시 폭행에 포함됩니다.
담배 연기를 상대방 얼굴에 뿜거나, 강제적 신체 접촉(예: 강제 키스) 역시 폭행죄의 범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