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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권리금

상가임대차/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상권의 입지적 가치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금전으로 보상받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이는 임대차보증금이나 차임과는 별도로, 전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하는 금전거래입니다.
하지만 실무상, 권리금 회수 과정에서는 임대인의 협조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이를 방해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행위를 막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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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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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0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
0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에 실패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감정, 권리금
계약서,
임대인의 거절
정황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시 사감정 또는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빠른 대응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과도한 권리금이나 비정상적인 계약 조건을 주장하거나 허위계약을 통해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
그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방어전략의 핵심입니다.
권리금 분쟁은 사전 증거 확보 및 전문적인 협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초기부터 부동산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태헌은 상가 권리금 분쟁,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및 방어까지 분쟁 유형별 맞춤 전략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