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헌

행정

음주운전 구제

음주운전 구제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당사자는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 취소 또는 완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의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행정심판 절차는 1회로 종결되며,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행정심판에서는 일반적인 행정심판과 달리, 반성문, 탄원서, 진정서, 생계 관련 증빙자료 등
다양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처분의 부당성이나 구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구제 대상

생계형 이의신청 대상

  •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

  • 운전이 가족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경우 (영업사원, 배달원, 운전기사 등)

  •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 이력이 있는 모범운전자

  • 교통사고 야기 도주자 검거로 경찰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대상

  • 단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

  • 무면허운전, 벌점초과, 뺑소니, 음주운전 뺑소니 등으로 면허 정지·취소된 경우

  • 사업 관련 면허가 취소·정지된 경우

  • 부당한 음주측정 절차나 위법한 단속에 의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 측정불응으로 인한 면허취소

  • 정지 기간 중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범칙금·과태료 미납, 적성검사 미이행 등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

  • 삼진아웃(3회 적발)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음주운전 구제는 단순히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생계형 사정, 위법한 절차 여부, 사회봉사 활동 등 다양한 사정을 입증하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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