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헌

형사

소년범죄

촉법소년 · 우범소년

촉법소년이란 형법에 의거해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으나,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완전하게 인정되지 않는 연령대에 해당하므로, 범죄소년과는 구별되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또한 우범소년은 성격이 불량하거나 품행이 방탕하여, 장래에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우범소년에 대해서도 선제적 보호처분이나 선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년범죄 처벌

소년범죄 사건은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법원의 보호처분 심사를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이 내려진 경우, 형사처벌과는 달리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보호처분 기록과 수사자료는 남게 되어
장래 진학(대학 수시지원 포함),취업, 신원조회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태헌은 소년범죄 사건에 있어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사례를
직접 경험한 변호사들이 상담을 진행하고, 각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

특히 사건 진행 중 반성문 제출, 탄원서 준비 등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은 양형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소년범죄 사건에서는 면밀한 사전 준비와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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