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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그리고 상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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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매매 계약해제취소

분양계약해제취소
상가·오피스텔 분양계약은 분양자가 상가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수분양자에게 이전하고, 수분양자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보통 완공 전에 분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수분양자는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분양자의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행사가 제시하는 분양계약서에는 수분양자에게 불리한 약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분양계약 체결 전 철저한 법률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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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해제·취소 시 유의사항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시행사인지, 시공사인지, 신탁사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권한 확인, 법인인감 사용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신축건물 부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의 권리제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분양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과 그 불이행 시 지체보상금 규정, 계약 해제 시 위약금 조항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분양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일정 비율(통상 10%)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할 때마다 등기부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각 금액 지급에 대해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분양목적물에 대한 기존 제한물권 말소, 동종업종 입주 제한, 유리한 특약사항 등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준비 없이 단순히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기 때문에, 해제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소송 전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가·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나 취소는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관련 실무경험이 풍부한 로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매계약해제취소
최근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가격 변동과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인해, 매매계약 해제나 취소를 둘러싼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약금 또는 중도금 반환 문제, 하자 있는 부동산 매매, 허위사실 기재 등 다양한 사유로 계약 효력을 다투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아직 법리가 확정되지 않은 쟁점들도 적지 않습니다.
부동산 매매는 거래 규모가 크고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조기에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분쟁 예방과 손해 최소화의 핵심입니다. 특히 계약 해제나 취소를 주장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전후의 증거 확보와 절차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태헌 은 분양·매매, 계약 해제·취소 분쟁에
대해,
풍부한 실무경험과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대응합니다. ”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